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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9.08 2015도16946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C, F, BH, H, I, M, O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A, B, D, E, G, J, K, L, P, Q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구체적인 법령위반 사유를 명시적으로 설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고이유서에 이와 같은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상고이유의 설시가 없다면 적법한 상고이유가 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위 피고인들은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 ‘헌법상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관한 법리오해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불복한다’라고만 기재하였을 뿐 원심판결의 구체적인 법령위반 사유를 명시적으로 설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적법한 상고이유를 제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