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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1059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27. 서울 고등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4. 9. 4. 확정되어 2016. 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6. 부산 고등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5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1. 10. 13. 확정되어 복역하다가 2013. 10. 21. 형기 종료로 출소하였으므로 같은 날부터 2018. 10. 20.까지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5. 02:25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 뒤편 주차장에서 휴대용 전파 수신장치를 주차장 화단에 버리고 같은 날 03:22 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병원 부근에서 자신의 발목에 부착된 전자장치를 가위로 절단한 후 그곳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시간별 행적수사),

1. 행적 사진, 전자장치 유기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형집행 종료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38 조,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특정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형기를 마친 뒤에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 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의 입법 취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