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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19 2020구합143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에 대한 결정 무효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8. 11. 27. 창원시 성산구 B 소재 C(이하 ‘이 사건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근로계약기간: 2018. 11. 27. ~ 2018. 12. 31.) 2018. 12. 11.까지 근무한 사람이다

(원고는 2018. 12. 11. 이 사건 회사 사업주 D과 잔업을 이유로 언쟁을 벌인 후 2018. 12. 12.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9. 1. 17. 피고 산하의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장(이하 ‘피고’)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을 ‘2019. 1. 1.’으로, 상실사유를 ‘계약종료’로 하여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 22. 부산고용노동청 창원지청장에게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계약종료’에서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로 변경해 달라는 취지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9. 2. 20.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을 ‘2019. 1. 1.’에서 ‘2018. 12. 12.’으로, 상실사유를 ‘계약종료’에서 ‘개인사정’으로 정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청구인과 사업장의 주장 및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마지막 근로일은 2018. 12. 11.로 인정되어 피보험자격 상실일이 ‘2019. 1. 1.’에서 ‘2018. 12. 12.’로 정정되었으나, 사업장에서 청구인에게 출근하라고 문자를 보낸 점, 이에 대하여 근로의사를 밝히지 않은 점,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유 없는 해고라는 청구인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종료일인 2018. 12. 31. 이전에 근로를 중단하였으므로 기존에 신고되었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계약종료'로도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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