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4.13 2018고정454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함께 지인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D로부터, 중국에서 구입한 금괴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한국으로 운반해 주면 운반비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면서, 항문 속에 금괴를 은닉할 경우 금속 탐지기가 금괴를 탐지하지 못하여 세관에서 적발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200g 중량의 둥근 깍두기 형상의 금괴 5개 (1kg )를 항문 속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금괴를 운반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3. 26. 중국 연 태를 출발하여 인천 중구 운서 동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는 비행기에 탑승한 후 위 공항 입국장을 통해 입국하면서,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200g 중량의 금괴 5개 (1kg, 물품 원가 53,820,000원 )를 항문 속에 은닉한 후 국내로 들어오는 수법으로 금괴를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2. 중국 연 태를 출발하여 인천 중구 운서 동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는 비행기에 탑승한 후 위 공항 입국장을 통해 입국하면서, 위와 같이 모의한 대로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200g 중량의 금괴 6개 (1.2kg, 물품 원가 53,616,000원, 증 제 2호 )를 항문 속에 은닉한 후 국내로 들어오는 수법으로 금괴를 밀수입하려 다 세관 직원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증 제 2호)

1. 수사보고( 현품 사진 촬영), 수사보고( 피의자 C, A 밀수입 범칙금액 특정)

1. 감정서 (A)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