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 기록부 등을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8. 28. 경부터 2016. 9. 1. 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병원을 운영한 사람으로, D 외 657명에 대한 진료 기록부 등을 전자의무기록으로 작성 보관하던 중, 2016. 9. 1. 경 전자의무기록 관리를 위한 전산장치에서 하드디스크를 분리하여 불상의 장소로 반출함으로써 전자의무기록이 저장되어 있는지 조차 확인할 수 없도록 하고, 전자의무기록의 생성과 전자 서명을 검증할 수 있는 장비, 전자 서명이 있은 후 전자의무기록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아니한 백업 저장시스템 등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진료 기록부 등을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형사 소송법 제 254조 제 4 항은 ‘ 공 소사 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없도록 방어의 범위를 충분히 특정한 것인지 살핀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전자의무기록으로 작성 보관하던 ‘D 외 657명에 대한 진료 기록부 등’ 을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위 ‘D 외 657명에 대한 진료 기록부 등’ 을 개별 환자의 이름 등으로 각각 특정하지는 않았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이 각각의 진료기록 부를 환자 별로 개별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
1) ‘D 외 657명에 대한 진료 기록부 등’ 은 피고인이 2014. 10. 31. 경 작성한 진료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