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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7 2016고정3151

의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 기록부 등을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8. 28. 경부터 2016. 9. 1. 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병원을 운영한 사람으로, D 외 657명에 대한 진료 기록부 등을 전자의무기록으로 작성 보관하던 중, 2016. 9. 1. 경 전자의무기록 관리를 위한 전산장치에서 하드디스크를 분리하여 불상의 장소로 반출함으로써 전자의무기록이 저장되어 있는지 조차 확인할 수 없도록 하고, 전자의무기록의 생성과 전자 서명을 검증할 수 있는 장비, 전자 서명이 있은 후 전자의무기록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아니한 백업 저장시스템 등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진료 기록부 등을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형사 소송법 제 254조 제 4 항은 ‘ 공 소사 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없도록 방어의 범위를 충분히 특정한 것인지 살핀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전자의무기록으로 작성 보관하던 ‘D 외 657명에 대한 진료 기록부 등’ 을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위 ‘D 외 657명에 대한 진료 기록부 등’ 을 개별 환자의 이름 등으로 각각 특정하지는 않았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이 각각의 진료기록 부를 환자 별로 개별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

1) ‘D 외 657명에 대한 진료 기록부 등’ 은 피고인이 2014. 10. 31. 경 작성한 진료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