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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285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44세) 은 과거에 연인 관계였다.

피고인은 2018. 5. 18. 10:00 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B( 여, 44세) 이 운영하는 ‘D’ 미용실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마시던

녹차를 뿌리고, “ 내가 니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이쪽에서 니 얼굴 못 들게 하겠다.

니 내랑 사귄 사이 맞잖아.

” 라는 등 소리를 지르며 수차례에 걸쳐 미용실 안팎을 드나들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5. 18. 15:00 경 경산시 C 건물 주차장에서, 제 1 항과 같이 소란을 피운 행위로 인하여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산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가 제 1 항의 피해 자인 B을 상대로 피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F에게 “ 나는 죄가 없는데 왜 왔느냐.

이 씨 발 놈들 아 너네

들 이 뭔 데.” 라는 등 욕설을 하며 F를 향하여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 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B 의 남편 진술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