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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7 2017노37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B는 흰색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 부근 편도 3 차선 도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흑색 오토바이 앞쪽 1 차로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였는데, 이후 스스로 중심을 잃고 휘청 하며 도로 중앙의 화단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B는 공중으로 튕겨 지며 중앙 화단에 떨어져 사망하였으며, B와 분리된 흰색 오토바이는 중앙 화단 우측으로 튕기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흑색 오토바이의 앞 휠 커버 부분과 B의 흰색 오토바이의 뒤 머플러 부분이 부딪쳤고 그로 인해 피고인의 흑색 오토바이가 전도되면서 위 오토바이 뒷자리에 동승한 F이 도로에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2) 법리 오해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충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1 차로를 계속하여 주행하던 피고인에게는 2차로 후방에서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여 피고인의 진로 앞으로 추월하여 들어오는 오토바이를 선행하도록 하여 줄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운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B가 갑자기 빠른 속도로 차선을 변경하여 들어오는 이상 두 오토바이의 충돌은 피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3)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금고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 부분 1) B가 2 차로에서 1 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는 순간 그 후방에서 1 차로를 주행하던 피고인의 오토바이( 이하 ‘ 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