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2.30 2012고단1973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 3.경부터 2012. 7. 4.경까지 사이에 진주시 B 3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C이 세로로 세 줄의 모양이나 숫자가 회전하면서 일정한 규칙을 만족하면 고득점을 할 수 있는 사행성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13대를 설치하고 사행성 불법게임장을 운영함에 있어 손님들에게 음료를 제공하거나 잔심부름을 하고 게임기에 투입된 돈을 회수하고, CCTV를 보고 손님을 출입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게임장 운영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C의 사행행위 영업 및 결과물 환전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2012. 7. 4.자)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사행행위 영업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결과물 환전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