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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58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6.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14고단5805』 피고인은 세탁업체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20. 구미시 F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40세)에게 “사무실 가구 및 비품을 납품해 주면 최종 납품이 끝나는 시점에서 3개월 후까지는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미 2010. 9. 9.경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두 개 법인 등에 약 1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적자 상태였고, 8,100만 원 상당의 직원들 미지급 급여 및 8,3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 등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가구를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0.부터 2011. 8. 19.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주문장 등 총 21종 시가 합계 34,049,000원 상당의 사무실 비품 및 가구를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1. 3. 28. 구미시에서 피해자 G(47세 에게 전화하여 “공장 부지를 매입했는데 부동산을 알선한 사람이 근저당 설정을 해놓아서 이를 풀기 위해서 법무사를 선임했다. 법무사 비용 때문에 돈이 필요하니 400만 원을 빌려주면 은행에서 공장운영자금 대출금이 나오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법무사 비용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 결제대금이나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2012. 1. 3.경 은행에 공장자금 대출신청을 하였다가 2012. 6.경 부결되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는 대출신청을 하지도 않은 상태였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