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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2.20 2017고단431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2.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강도 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4. 12. 29.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 범죄사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3. 초순경 평택시 C, 3 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 종이로 싼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2.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7. 3. 29. 04:05 경 평택시 D에 있는 'E 가스 충전 소'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옷을 모두 벗어 성기를 노출시킨 채 배회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29. 12:40 경 평택시 중앙로 67 평 택 경찰서 민원실 앞 인도에서 F가 운전하는 G SM5 승용 차가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였다 출발하려 할 때 고의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으로 뛰어들어 본네트에 부딪쳐 넘어지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가장한 뒤 위 F로 하여금 마치 F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삼성 화재 주식회사에 사고 신고를 접수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4. 3. 합의 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321 사건에 관한 공판 조서 및 증거기록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사진, 동영상 캡 처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처사진

1. 감정 의뢰 회보( 증거 목록 순번 제 4번),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보험금 지급 현황, 수사 협조에 대한 회신,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15번), 수사보고( 신고자 H 전화 통화), 수사보고( 피고인의 강도피해 주장에 대하여),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고인 누범 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