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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07 2016나2027779

정정보도 등 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및 추가판단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원고의 항소심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항소심 주장에 대한 추가판단

가. 정정보도 청구에 관한 판단 1) G이 대부분의 부외자금을 회사의 권리금 지급에 사용하였다는 내용(① 내용)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기사에는, G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7억 원 상당의 가수금 채권에 관한 내용이 없고, 오히려 피고들은 “계약서에 기록된 자금 흐름과 날짜가 부외자금 통장에서 이동한 정황이 정확히 일치했다” 등의 문구를 통해 부외자금 대부분 또는 전액이 곧바로 원고의 권리금 지급에 사용되었다는 의미로 해석되도록 보도하였으므로, 이 부분 기사내용은 허위이다.

나 판단 갑 3호증의 1, 2, 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이 부분 기사 내용은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⑴ 이 부분 기사의 주된 취지 및 독자들의 관심사는 G이 8억 원에 가까운 비자금을 조성하여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는지 여부이지, 구체적으로 횡령이 되지 않는 이유에 관하여 G이 비자금 대부분을 곧바로 원고의 권리금 지급에 사용하였기 때문인지, 아니면 이러한 원고의 권리금 지급 이외에도 G이 원고에 대한 가수금 채권을 보유하여 G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원을 위 채권에 대한 변제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인지 여부는 아니다.

⑵ 이 사건 기사에 포함된 “계약서에 기록된 자금의 흐름과 날짜가 부외자금 통장에서 이동한 정황이 정확하게 일치했다”, "증거자료로 증명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