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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23 2017나2032501

소유권확인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7. 7.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비닐하우스 설치 원고는 1997. 7. 15. 분할 전 경기 양주군 J리(이후 ‘양주시 I동’으로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I동’이라 한다) K 답 4,523㎡와 L 답 40㎡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작물재배를 하여 왔다.

나. 토지의 소유권이전 및 분할관계 1) 원고는 2002. 10. 20. G, N(이하 ‘G 등’이라 한다

)에게 위 분할 전 K 답 4,523㎡와 L 답 40㎡를 매도하고 2002. 11. 8. 그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고, G 등은 2003. 12. 16. H에게 위 각 토지를 매도하고 2003. 12. 17. 그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 2) 분할 전 K 답 4,523㎡는 2005. 5. 30. 및 2009. 12. 14. 각 분할되어 K 답 726㎡, O 답 119㎡, P 답 18㎡, Q 답 207㎡, D 답 3,453㎡(이하 위 D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3) 양주시는 2005. 5. 30.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L 답 40㎡와 O 답 119㎡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07. 11. 12.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나머지 토지들에 관하여 2007. 5. 1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의 토지 임차관계 원고는 G 등에게 위와 같이 토지를 매도한 후 이를 다시 임차하여 그 지상 비닐하우스에서 작물재배를 하였고, H, 피고로부터도 이를 임차하여 그 지상 비닐하우스에서 작물재배를 계속하였다. 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장물 보상금 공탁 1) 한국토지주택공사는 E 도로건설사업의 시행자로서 2016. 3. 8. 각 도로부지에 편입된 F 소유의 C 전 418㎡와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6. 2. 17.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C 전 418㎡ 지상에 있는 별지 목록 연번 1, 2, 3 기재 각 지장물(이하 ‘제1지장물’이라 한다

과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같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