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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3 2018고정190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건물, 8층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학원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1.경부터 2014. 8. 31.경까지 영어강사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 6.분부터 2014. 7.분까지의 미지급 임금 합계 20,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1.경부터 2014. 8. 31.경까지 영어강사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499,6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나, 그러한 의사가 한번 명시적으로 표시된 이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어 이제 행위자를 벌할 수 없고(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10183 판결 참조), 임금미지급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한 사건에 관하여 근로감독관에게 진정취하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도 반의사불벌죄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에 해당할 수 있다

대법원 2015. 4. 9.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