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07.19 2018고정333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려면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년 7월, 8월 및 12 월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유흥 주점 밀집지역에서 노래 연습장이나 유흥 주점에 여성 접대부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업 소로부터 여성 접대부 1명 당 1 시간에 35,000원을 받아 자신이 알 선비 명목으로 7,000원을 받아 챙기는 속칭 ‘ 보도 방’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업무 협조 의뢰 회신( 유료 직업 소개사업 등록 여부)
1. 수사보고( 이 사건 유료 직업 소개사업의 등록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직업 안정법 제 47조 제 1호, 제 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