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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08.24 2017가단113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한의사 자격이 없음에도 2016. 2월과 3월경 원고의 머리, 목 및 어깨에 수회 침술과 부황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로 하여금 양쪽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손해배상금으로 원고에게 위 상해에 대한 치료비 6,973,440원, 원고가 6개월간 직장근무를 할 수 없어 발생된 일실수입 18,500,040원(월급 3,083,340원×6개월) 및 상해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000만 원의 합계액인 35,473,480원에서 피고로부터 받은 50만 원을 공제한 34,973,4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의 의료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좌,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상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인정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