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12.24 2020고단41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8. 1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도로까지 약 700m가량 F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1회 위반하고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2006년 판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이후 이 사건 전까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