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1.15 2015고단13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12. 25. 사기 피고인은 2011. 12. 25. 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C’ 수학 학원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 주식 투자금을 주면 원금을 보장해 주고 높은 수익을 올려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매달 100만 원을 양육비로 지급하고 있었고 학원에서 받는 기본금 40만 원과 수당은 주식 투자를 하는 데에 사용하여 생활비가 부족한 상태이었으며, 주식투자 원금을 보장하면서 피해자와 약속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투자 방법을 알고 있지 못한 터 라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수익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어머니인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F) 로 117만 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2. 2012. 5. 25. 사기 피고인은 2012. 5. 25. 경 위 학원에서 피해자에게 ‘ 증권 사 지점장이 친구인데, 실적 때문에 투자를 해야 한다.

1,000만원을 빌려 주면 월 6부 이자로 갚아 줄 것이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증권사 지점장인 친구가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자신이 직접 주식에 투자할 생각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약정한 이자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H) 로 1,000만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3. 2012. 8. 22. 사기 피고인은 2012. 8. 22. 경 위 학원에서 피해자에게 ‘ 증권 사 지점장 친구에게 추가로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 8부 이자를 지급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증권사 지점장인 친구가 있지 않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