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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9 2015노1519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실직한 상태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어린 조카를 봐서라도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징역형 및 벌금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사실은 피고인이 지포라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지포라이터를 사겠다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에게 지포라이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중고나라 게시판에 ‘지포라이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6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관심사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를 비롯한 원심판결에 첨부된 별지 범죄일람표의 ‘피해자’란 기재 피해자들 12명에게 강남성모병원 흉부외과 의사를 사칭하면서 외모가 준수한 다른 남성의 사진을 보낸 후, 위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같은 범죄일람표의 ‘범행방법’란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피해자 12명으로부터 총 73회에 걸쳐 합계 50,790,060원을 각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횟수, 범행수법 및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빠,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