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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11 2020노94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그중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에 대하여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적용하였다.

그런데 임금 등 체불에 의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위반죄는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고(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도14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에 대한 행위시법인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2018. 5. 29. 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은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원심이 적용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은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범행 후에 형이 무겁게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행위시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근로기준법위반죄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고, 원심이 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피고인의 나머지 죄를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이에 대하여 단일한 형을 선고한 이상 원심판결은 그 전부가 파기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