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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20 2017노1328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심신 미약) 피고인은 2016. 8. 9. 자 주거 침입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알 수 있고, 이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위 태양, 범행의 구체적 내용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인은 2016. 8. 9. 자 주거 침입 범행 직후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붙잡히자 소변을 보러 ( 원룸단지에) 들어갔다고

변명하였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는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 원룸단지에) 들어갔다고

변명하였다.

② 피고인은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 창문을 열지도 엿보지도 않았다.

술을 마시고 집에 가는 길에 원룸단지 안으로 들어가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나오는 길이었다.

그런데 어떤 40대 중반 남자가 창문을 왜 열었냐고 물어 아니라고 하고 있는데 경찰에 신고를 하여 경찰서에 오게 된 것이다.

’ 라는 취지로 발각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비교적 명확하게 진술하고 달리 술에 취하여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볼 정황이 없다.

③ 검찰 조사 시 ‘ 술을 먹어 기억을 못하는 가요.’ 라는 검사의 질문에 ‘ 기억이 안 나요.

술하고 상관없잖아요.

’라고 대답하여 오히려 스스로 술과의 연관성을 부정하였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