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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3271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416 연대( 상임위원 B) 는 2015. 4. 18. 15:50 경부터 16:30 경까지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 광장에서 416 연대 회원, 세월 호 유가족 등 9,000여명 참여 하에 ‘ 세월 호 참사 진상규명 범국민대회 ’를 주최하였다.

같은 날 16:35 경 증가한 집회 참가자 10,000여 명은 방송차량을 선두로 태 평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서울 광장에서 광화문 광장 방향으로 미신고 행진을 진행하였고, 그 후 서울 중구에 있는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경찰 저지선에 의해 가로막히자 청계 천로를 따라 종로 2 가 및 안국동에 이르기까지 전 차로를 따라 행진하고, 이어서 남은 집회 참가자 6,000 여 명이 같은 날 22:40 경에 이르기까지 광화문 광장 인근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광장에서 열린 위 집회에 참석한 후 16:35 경부터 16:38 경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태평로를 따라 파이낸스 빌딩 인근까지 행진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채 증 사진

1. 수사보고(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좋지 않은 정상이다.

다만, 헌법상 보장된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집회 및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다른 법익침해에 대한 형사처벌은 그 침해된 법익의 종류 및 위법성의 정도,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비록 시위대와 함께 차로 전체를 점거하여 일반 교통을 방해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