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2.24 2014고단301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4. 10. 21. 00:50경 광명시 C, 2층에 있는 남자화장실에서 나오던 중 피해자 D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동안 피해자의 성기부분 사진을 찍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따라 위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성기부분 사진을 찍을 목적으로 촬영모드로 설정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피해자가 들어간 용변칸 밑으로 집어넣었으나, 위 휴대전화를 본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증거분석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동종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