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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18 2019고단519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3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5. 16.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3.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0.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9. 8. 30.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의『2019고단5195』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 B과 2019. 9. 5. 02:00경 만나 C가 피고인과 B에게 차량을 훔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노상에 세워진 차량 중에 문이 열려 있고 차키가 안에 있는 차량을 훔치기로 하고, C가 차량문을 열어보고,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C, B은 2019. 9. 5. 02:39경 서울 영등포구 D 앞길에서 피해자 E이 그곳에 시정장치를 하지 않은 상태로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60만 원 상당의 F 싼타페 승용차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주변에서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C는 위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어 그 안에 들어간 다음 피고인이 시동을 걸어 C, B을 태우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고, 그곳 컵홀더에 있던 현금 3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5. 02:39경 서울 영등포구 D 앞길에서부터 시흥시 G를 경유하여 서울 금천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7.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