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버스 1대에 관하여 관리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버스 1대를 매수하였음을 전제로 이를 편취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검사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판단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4.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7. 23.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범죄와 위 판결이 확정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심판결에는 이를 누락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업게 되었다. 2)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를 ‘피고인은 2015. 4.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변경하고, 적용법조에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