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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08 2019고단3974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말경부터 2019. 7. 19.경까지 위 ‘C’ 식당에서 D으로부터 구입한 브라질산 순산 닭고기 1,380kg을 이용하여 E, F, G, H, I, J 등으로 조리하여 손님들에게 약 시가 71,316,000원 상당의 음식으로 제공하면서 위 E 등의 닭고기 원산지를 ‘닭 국내산(뼈닭, 순살정육)’으로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면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증거사진

1. 수사보고(브라질산 순살 닭고기 구입물량 특정)

1. 확인서(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 거짓 표시 기간, 가액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