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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1.17 2019구합5708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9. 8. 7. 숙소에서 수면을 취하던 중 의식장애를 보이며 쓰러졌고, 당시 발생한 ‘거미막 및 출혈(중뇌동맥동맥류), 기저핵의 출혈, 편마비, 인지기능 장애, 시각 무시 등’의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피고로부터 요양결정을 받은 바 있다.

나. 또한 망인은 2010. 8. 20. ‘뇌 손상에 의한 치매’를, 2013. 3. 26. ‘간질중첩증’을, 2017. 8. 3. ‘흡인성 폐렴’을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상병으로 각 추가 승인 받았다

(이하 위 가항 및 나항에서와 같이 업무상 재해로 승인 받은 각 상병을 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하고, 그 중 위 가항의 승인상병을 이하 ‘이 사건 기존 승인상병’이라 하며, 위 나항의 승인상병을 이하 ‘이 사건 추가 승인상병’이라 한다). 다.

망인은 2011. 8. 31. 이 사건 승인상병 중 일부에 관한 요양치료를 종결한 후 장해등급 제2급 제5호 결정을 받아 장해연금을 수령해왔다. 라.

망인은 2018. 2. 5. 식욕부진, 보행장애, 말이 느려지는 증상 등을 이유로 D병원에 내원하여 입원치료를 시작하였으나, 2018. 3. 2. 결국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다발성 장기부전이다.

마.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8. 3. 20.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8. 5. 18. ‘망인의 기존 질환인 당뇨병, 만성신장질환이 급성신부전, 울혈성심부전 그리고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이어져 사망한 것이라는 피고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승인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