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4.03 2014고단2578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3.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강남지점에서 피해자와 C 제네시스 승용차에 관하여 월 리스료 1,159,100원, 리스기간 45개월로 정한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4. 4.경 광주시 D, 103동 307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리스료 미납을 이유로 한 리스계약 해지 통보 및 승용차 반환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다가 2014. 5.경 위 승용차를 E에게 빌려주고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리스계약신청서, 리스계약해지통보서, 리스표 납입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나, 피고인이 횡령한 물건의 시가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