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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8 2016고정17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3. 23: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사실은 주류 등을 주문하여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 음료수 1병, 안주 1개 합계 14,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