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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4.25 2013고단151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C에 있는 ‘(주)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선거차량 제조 및 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8.부터 2012.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2. 11.분 및 2012. 12.분 임금 각 4,650,000원씩 2개월치 9,300,000원, 2011. 9. 27.부터 2012.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2. 6.분부터 2012. 12.분까지 임금 각 2,500,000원씩 7개월치 17,500,000원 및 퇴직금 3,095,590원 등 합계 20,595,590원, 2012. 2. 10.부터 2012. 4.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2. 3.분 임금 2,000,000원, 2012. 4.분 임금 7,000,000원 등 합계 9,000,000원 등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8,895,5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H, E, G의 각 법정진술

1. 체불내역(수정)

1. 영업업무에 관한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경제적 여력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체불임금액과 체불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지위 등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형식상 대표이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