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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807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3. 10:53경 서울 서초구 B 앞 노상에서, ‘남자가 건물 앞에 쓰러져 있는데 미동도 없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이 잠을 자는 자신을 깨운다는 이유로, 위 D의 오른 다리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이에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후 계속해서 욕설을 하여 위 D으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자, 발을 뻗어 조수석에 앉아 있던 위 D의 머리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