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등청구사건][하집1984(4),82]
환지처분의 잘못으로 건물일부가 타인소유 대지상에 위치하게 된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부
환지처분의 잘못으로 자기소유 토지상의 건물일부가 타인토지위에 위치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 타인소유 대지상에 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이 설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
피고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남구 (상세지번 1 생략) 지상 별지도면표시 1, 5, 16, 17, 21, 18, 19, 2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부분에 세워진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부분 목조 시멘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72.14제곱미터, 동 도면표시 22, 25, 30, 31, 32, 34, 2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에 세워진 (카), (타), (파), (하), (거)부분 흙벽돌 시멘부럭 및 목조 시멘, 스레트 및 선라이트즙 건물 1동 건평 50.3제곱미터, 동 도면표시 35, 42, 41, 36, 3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부분에 세워진 (너), (더), (러)부분 시멘부럭 및 선라이트조 스레트 및 선라이트즙 건물 1동 건평 33.51제곱미터, 동 도면표시 52, 51, 50, 49, 48, 5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에 세워진 (버)부분 시멘부럭조 선라이트즙 세면장 건평 4.0제곱미터, 동 도면표시 43, 46, 45, 44, 4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에 세워진 (머)부분 목조 스레트즙 창고 1동 건평 5.94제곱미터, 동 도면표시 56, 53, 58, 57, 5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에 세워진 (서), (어)부분 시멘부럭조 스레트즙 변소 건평 2.51제곱미터 및 동 도면표시 35, 47, 4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에 축조된 조립식 콘크리트 담장 길이 10.5미터, 높이 1.8미터를, 각 철거하고, 동 대지 395.7제곱미터를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인천 남구 (상세지번 1 생략) 대 395.7평방미터(이하 이건 대지라 줄여 쓴다)은 원고의 소유이고, 그 지상에 피고가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각 건물(이하 이건 건물이라 줄여 쓴다) 및 담장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각 건물 및 담장을 철거하고, 동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피고는, 1968. 4.경 소외 1로부터 이건 건물과 그 부지였던 인천 남구 (상세지번 2 생략)전 305평(환지전 구지적)을 매수한 후 1972. 3. 15. 소외 2에게 채권담보조로 위 전 305평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인데 위 토지가 1969. 3. 14. 그 인접한 곳에 있던 원고소유의 위 같은동 805의 1 임야 478평(환지전 구지적)과 함께 소외 인천시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고 1978. 4. 10. 환지확정이 되었는바, 소외 인천시는 위 환지처분을 함에 있어 이건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토지부분을 피고에게 환지하여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부당히 환지하여 줌으로써 피고 소유의 이건 건물이 원고소유의 이건 대지상에 존재하게 된 것이어서 피고는 이건 건물 및 담장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부지인 이건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정지상권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1) 피고가 소유하고 있었다고 하는 이건 건물의 부지부분이 환지확정 후 이건 대지로 바뀌었는지에 관하여는 을 제4호증의 2(현황도)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주장과 같이 환지처분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없으며, 설사 위 환지처분이 피고주장과 같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가 이건 대지에 관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없고, (2) 을 제3호증의 1(등기부등본)의 기재와 증인 이기산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이건 건물의 부지였다고 주장하는 인천 남구 (상세지번 2 생략) 전 305평(구지적)에 관하여 소외 1로부터 소외 2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인정될 뿐 달리 피고가 이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그 이유없다.
다시 피고는, 1973. 8. 13. 원고로부터 이건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이건 대지를 기간의 정함이 없이 임차하였는바, 원고가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의 임대차계약 갱신요구를 거절하므로 원고에게 이건 건물을 싯가대로 매수할 것을 청구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원고가 1973. 8. 13. 피고에게 이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이건 대지를 기간의 정함이 없이 임대한 후 1982. 10. 11.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통고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임대차계약서)의 기재와 원심의 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가 이건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그 지상에 있는 닭장등의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이건 대지를 임차하면서 위 건물들을 증축 혹은 개축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후 양계장을 경영하여 오다가 닭장을 주거용으로 개축하여 위 개축하기 이전의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오히려 철거하는 비용만 소요되는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 없는 바, 그렇다면 위 임대차계약후 개축한 부분에 대하여는 증축 또는 개축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위 약정에 반하여 불법으로 증축 또는 개축한 것이어서 그 매수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달리 피고에게 매수청구권을 인정할 자료가 입증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그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건 건물 및 담장을 철거하여 동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