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5.31 2017노77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각목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각목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 B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도박, 특수 상해, 특수 재물 손괴의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