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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5 2015노46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중국에 있는 재산을 처분하고자 출국한 것으로 재판 도중에 도주한 것은 아닌 점,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업무상횡령 범행의 경우 다른 현장의 노임 지급이 시급하여 C로부터 받은 인건비를 유용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의 구금이 장기화될 경우 가족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원심 : 징역 6월, 제2원심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에 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는데,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2원심판결문 제2면 제6행의 “1,982만 원”을 “1,928만 원”으로, 제1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 중「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로 각 고쳐 쓰고, 제2원심판결 중 판시『2013고단1580』의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을 추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