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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9.04 2013고단975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1995. 10. 16.경 C으로부터 1,000만원을 차용한 후 1997. 6. 3.경 200만원을, 1997. 7. 16.경 300만원을 변제하는 등 합계 500만원을 변제하고 남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1999. 10. 13.경 위 C의 요청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C은 피고인이 차용증의 작성년도를 ‘1995년’이라고 기재하자, 이를 수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차용증에 기재된 작성년도에 두 줄을 긋고 도장을 찍은 후 ‘1999년’이라고 기재하였다.

이후 C은 2009. 9.경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시법원에 피고인을 피고로 하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차용증을 제출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초순경 광명시 D 201동 1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C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차용증의 날짜를 변조하였다”라는 내용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2. 4. 18. 광명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고, 2012. 4. 23.경 광명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위 고소사건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위 경찰서 경사 E에게 “위 C이 차용증에 기재된 ’1995년‘에 두 줄을 긋고 ’1999년'이라고 임의로 기재하여 차용증을 변조하고, 변조된 차용증을 2009. 9.경 광명시 법원에 제출하였다

"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차용증의 ‘1995년’에 두 줄을 긋고 도장을 날인한 후 ‘1999년’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소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서 첨부)

1. 각 문서감정결과통보

1. 차용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