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2. 0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광산구 B건물, C호 안방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을 그 곳 매트리스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옷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가슴, 음부 등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로 가져다 대어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