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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07 2014고정223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C아파트 입주자 대표 현 회장이고, 피해자 D은 위 C아파트 입주자 대표 전임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4. 2. 27. 19:00경 위 C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전 입주자대표회장이 관리실을 찾아와 소장을 폭행하고는 도로 소장에게 폭행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하고(소장은 손도 대지 않았다고 함) 진료비 등의 명목으로 7,200,000원을 요구하는 등의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어 업무수행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 적힌 “엘리베이터 교체공사 착공 지연 지체상금 및 현안 진상 보고” 라는 제목의 글을 위 관리사무소 내 컴퓨터를 이용 작성한 후 각 세대우편함에 배포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엘리베이터교체공사 착공지연 지체상금 및 현안 진상 보고

1. 수사보고(수사참고자료 제출),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게시물을 배포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배포한 게시물에 적시한 내용 중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은 그 일부에 불과한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D은 2014. 2. 25. 입주자대표회장인 피고인이 승강기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사가 공사를 지체하였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