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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1 2020나993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가운데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는 아래 표의 자동차란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아래 표의 사고란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이 사건 자동차가 파손되는 손해를소유자 자동차 사고 자동차 등록번호 차명 최초등록일 사고 당시 가액 일시 및 장소 내용 C D BMW 730Ld 2016. 11. 29. 78,778,350원 2019. 4. 3. 20:01경 안성시 금광면 삼흥리 가해차량 후진 중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자동차와 접촉 입은 자이다.

나. 원고는 2019. 5. 20.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고, 그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가해차량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4, 2호증의 4, 3호증의 4, 6호증, 제1심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자동차는 주요 외판패널이 파손되는 등 중대한 손상을 입어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쳤음에도 원상회복이 되지 않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게 되었고, 그로 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의 손해(이른바 ‘격락손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격락손해에 따른 배상으로 원고에게 3,000,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교환가치 하락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 법리 (1)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 통상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 감소액이 된다.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