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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25 2016가단53267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가. F는 2016. 1. 7. 18:54경 사지를 허우적거리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의식저하 증상이 있어 피고가 운영하는 서귀포 의료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의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나. 피고 병원은 F가 허우적거리는 움직임이 계속되어 신경안정제와 전신마취유도제를 투여한 후 두부 CT 및 MRI 검사를 하였고, 2016. 1. 7. 21:20 중환자실에 입원조치 하였다.

다. 피고 병원은 2016. 1. 8. 09:00 F의 근력이 감소하고, 10:00경 제뇌강직, 양측 바빈스키징후가 확인되어 뇌MRI검사를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기저동맥 혈전에 의한 양측 뇌교 경색의 소견으로 진단하였다. 라.

이후 F는 2016. 1. 8. 17:11경 제주한라병원으로 전원하여 중환자실에 입원하였고, 2016. 2. 25. 13:03 선행사인 뇌경색, 중간선행사인 폐렴, 직접사인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

마.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 남편인 원고 A, 자녀인 원고 B, C, D, E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피고 병원의 다음과 같은 과실로 발생한 뇌경색의 합병증으로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는바, 망인의 치료비 6,353,780원, 간병비 3,000,000원이 발생하였고, 원고 A은 장례비 14,763,470원을 지출하였으며, 위자료로 망인에게 20,000,000원, 원고 A에게 10,000,000원, 원고 B, C, D, E에게 각 5,000,000원이 인정되어야 한다.

위 금원을 상속지분에 따라 피고는 원고 A에게 18,005,576원,원고C에게25,100,521원,원고B, D, E에게각10,337,051원및각이에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피고 병원은 망인이 내원 할 당시 신경학적 결손의 유무에 대하여 면밀히 관찰하지 않았고, MRI검사 결과 급성기 뇌경색 병변이 관찰되면서, 중환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