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8.11.30 2017가단1591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6,327,779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재고실사현황(B)> 중 ...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등산의류 및 등산용품의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7. 10. 피고가 원고의 등산의류 및 등산용품을 판매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판매대행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판매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때 작성된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제18조에는 “재고 LOSS분은 원청사 공급가액 기준으로 을이 부담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때 “공급가액”이란 원고가 정한 판매가에서 유통사인 C에 지급할 수수료 31.5%를 제외한 금액이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거래보증금 10,000,000원과 옷걸이보증금 500,000원을 지급하고서 C 인하점에서 원고의 등산의류와 등산용품을 판매하였다. 라.

원고는 2016년 부도를 냈고, 이 사건 계약은 2016. 12.경 종료되었다.

마. 원고와 피고가 2018. 3. 16. 실시한 재고실사 결과, 피고가 별지 <재고실사현황(B)> 중 ‘상품코드’란 및 ‘상품명’란 기재 각 상품에 관하여 각 해당 ‘실사량’란에 기재된 수량 총 2,407점의 상품(이하 ‘이 사건 재고상품’이라 한다)을 보관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들 상품의 판매가 합계액은 114,350,10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재고상품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유치권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채권과 판매대행수수료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이 사건 재고상품을 유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 먼저 피고의 채권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