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4.21 2017고정70
학교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에서는 여성가족 부 장관이 고시한 청소년 유해업소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0. 경부터 2016. 9. 7. 경까지 학교환경 정화구역 내인 부산 사상구 B 건물에서 ‘C’ 라는 상호로 밀실과 침대를 갖추고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청소년 유해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수사보고( 단속 경위 등)
1. 풍속업소 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학교 보건법 (2016. 2. 3. 법률 제 139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9조 제 2 항, 제 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