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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1.16 2019나6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12. 1.경 C의 대표자 D 외 1인(실제 대표자는 E이다. 이하 따로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편의상 ‘E’이라고만 부른다)으로부터 구미시 F 지상 공동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를 44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7. 5.경 이 사건 신축공사 중 금속, 창호, 피디(PD)도어, 유리 공사(이하 통틀어 ‘이 사건 창호공사’라고 한다)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2호증의 기재(별도로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1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요지

가. 원고 1) 하도급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청구(주위적 청구)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창호공사를 공사대금 5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 받고, 이 사건 창호공사를 완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창호공사대금 5억 원과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부가가치세 2,000만 원을 합한 5억 2,000만 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은 1억 5,000만 원을 뺀 나머지 3억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아닌 E과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지만, E은 피고로부터 도장을 교부받아 날인하였으므로,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할 대리권을 가진 자에 해당하고, 대리권이 없더라도 민법 제125조 또는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거나, 피고가 E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여전히 하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창호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명의대여자 책임에 따른 청구(예비적 청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창호공사를 하도급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