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확인
1. 당진시 B 전 1017.9㎡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8,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충남 서산군 C 임야 2780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1960. 11. 1. 분할 및 지목변경을 통하여 그 중 일부 토지가 충남 당진군 B 전 354평이 되었다가, 1977. 5. 1. 면적환산등록과 2015. 6. 24. 지적재조사 등을 거쳐 현재의 당진시 B 전 1017.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는데, 이 사건 토지는 현재 미등기 상태이다.
②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구 토지대장상 D이 1912. 3. 15. 사정받은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데, 그 주소란에 D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③ 한편 원고의 증조부인 E은 F생으로 그 본적이 충남 서산군 G였는데, 1939. 11. 28. 위 본적지에서 사망하여, 그 장남인 H이 호주상속인이 되었고, 그 후 H이 1954. 6. 20. 사망하여 그 장남인 I이 호주상속인이 되었다.
④ I은 2000. 1. 27. 사망하여 그 자녀인 원고, J, K, L, M가 공동상속인이 되었는데, 위 공동상속인들은 2015. 12. 22.경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토지대장상 사정명의인인 D과 원고의 증조부인 E이 동일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가 사정명의인 D의 최종 상속인인 원고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사정 당시에 시행되던 구 토지조사령과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조사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사정받은 D은 ‘당진시 N’에 주소를 둔 D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