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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3 2017고정103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 주식회사를 각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C, 주식회사 D을 각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F( 이하 ‘F ’라고 함) 는 철물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E은 위 F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고 함) 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C은 위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J( 이하 ‘J’ 이라고 함) 은 철물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I은 위 J의 사내 이사로서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 이하 ‘B’ 이라고 함) 는 전문 건설업( 창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H 주식회사( 이하 ‘H’ 이라고 함) 는 철물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G은 위 H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 A 건설업자는 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하수급 인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가. 서 부도로 사업소 발주 공사 피고인 C은 2012. 5. 초순경 서울 마포구 T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서울시 서부도로 사업소에서 발주하여 낙찰 받은 ‘U 유지 보수공사( 연간 단가) ’를 피고인 A이 운영하는 B으로 하여금 위 공사를 전부 맡아 D 상호로 시공하게 하고 그 대가로 공사대금의 92%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2012. 5. 2. 경 서울 양천구 V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위 D이 낙찰 받은 ‘U 유지 보수공사( 연간 단가) ’를 W이 운영하는 X으로 하여금 위 공사를 전부 맡아 D 상호로 시공하게 하고 그 대가로 공사대금의 78%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B 주식회사에게 건설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고, 피고인 A은 X에게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