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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2.20 2019고단154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건물 C호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D는 아래층인 같은 아파트 E호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집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피해자 D의 집 천장에 물이 새는 문제로 인해 분쟁이 있었고, 또한 피고인은 위 아파트 경비실 직원인 피해자 F과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G에게도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9. 1. 6. 23:27경 위 B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의 주거지 앞에서, 현관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면서 “나와라 씨발년아, 쌍년아, 죽여 버린다”라고 약 30분 동안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11. 06: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현관문 옆에 있던 캐리어로 현관문을 내리치며 집 안에 있던 피해자 D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의 남편에게 누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현관문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캐리어를 들고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문 외부를 수회 내리쳐 찌그러트려 수리비 약 1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10. 15:00경 위 B건물 관리사무실에서,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G에게 “왜 경비원을 해고 시키지 않느냐 ”라고 고함을 지르며 대나무 막대기로 피해자 소유의 테이블을 내리쳐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를 깨트려 수리비 약 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3. 31. 04:10경 위 B건물 경비실 앞에서, 아파트 경비실 직원인 피해자 F(66세)이 112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주의를 받은 일로 화가 나, 집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스패너(길이 약 30cm)를 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