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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11 2014고정1062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7.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이 고소인 명의의 합의서 1통을 위조하여 2013. 1.경 고소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위 합의서를 같이 제출하였으니 처벌해 달라’ 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위 합의서는 피고인의 동의하에 작성된 것이었으므로 D은 피고인 명의의 합의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E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 H의 각 증언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사본

1. 매매계약서 사본

1. 경찰수사보고(I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과 J이 F, G 등으로부터 K를 인수할 당시 미지급 급여, 차용금 등 인수해야 할 채무 액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이 사건 합의서가 작성된 2012. 9. 무렵에는 피고인과 D 사이에 채무 액수 등에 관한 다툼이 첨예하던 시기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D의 주장이 일방적으로 반영된 위 합의서에 날인을 해 줄 이유가 없었는데, 당시 회사 법무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이 법인 인감을 소지하게 됨을 기화로 임의로 합의서를 작성한 후 법인 인감을 날인하는 방식으로 위조한 것으로서 허위 사실을 고소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H,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