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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05 2019고단45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8. 02:28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E, 경장 F이 술값 지불 의사를 묻자, “뭐 어쩔건데 뭐 어쩔건데 ”라고 말하면서 가슴 부위로 경장 E의 몸을 2회 밀치고, 발로 경장 F의 무릎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