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등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검사의 피고인 C에 대한 항소) 피고인 C은 ‘S ’를 운영할 의사 없이 피고인 A으로 하여금 S의 사업자 등록 명의를 사용하게 할 의사로 자신의 명의로 S의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다음 곧바로 피고인 D을 통해 피고인 A에게 S의 사업자등록증과 세금 계산서 발행 등에 필요한 공인 인증서 등을 건네주었는데, 이러한 행위는 구 조세범 처벌법 (2015. 12. 29. 법률 제 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조세범 처벌법’ 이라 한다) 제 11조 제 2 항에서 정한 ‘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 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행위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A, D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 B, D에 대한 항소) 원심의 피고인 A, D에 대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D: 징역 4월)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고, 원심의 피고인 B에 대한 형(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C에 대한 직권 판단 검사의 피고인 C에 대한 항소 이유의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적용 법조를 “ 조세범 처벌법 제 11조 제 2 항 ”에서 “ 구 조세범 처벌법 (2015. 12. 29. 법률 제 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조 제 2 항 ”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 자신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하였다 ”를 “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 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였다”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부분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