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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31 2017노66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세 차례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는 사고까지 일으켰고, 나 아가 피고인의 도주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매단 채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손괴의 정도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모든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7. 21. 08:25 경 D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 앞 주차장에서 연희로 방면으로 후진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G 소유의 H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 뒤 휀 다 및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G의 차량을 수리 비 739,8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를 확인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고가 발생하자 피해자 G(48 세) 가 항의를 하며 피고 인의 차량 조수석 앞 보닛을 손으로 두들긴 후 피고인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