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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8.23 2017고단504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6. 경 어업권 자인 피해자 D으로부터 경남 남해군 E 어업 면허 F( 면적 1ha) 의 어장에 대한 어업권을 5,000만 원에, 어업권 자인 피해자 G으로 부터는 E 어업 면허 H( 면적 4ha) 의 어장에 대한 어업권을 2억 2,000만 원에 각각 양도해 주기로 하고 피해자들 로부터 어업권 양도 권한을 위임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경남 하동군 I에 있는 J 식당에서 K 과 사이에 위 각 어장의 어업권을 합계 3억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자리에서 K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 받은 후 피해자 D에게 500만 원, 피해자 G에게 2,500만 원의 어업권 양도대금을 각각 송금하였고, 2015. 3. 31. K로부터 피고인의 지인 L 명의의 계좌로 나머지 어업권 양도대금 명목으로 2억 7,000만 원을 송금 받아 그 중 4,500만 원은 D을 위해, 1억 9,500만 원은 G을 위해 보관하는 등 합계 2억 4,000만 원의 어업권 양도대금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31.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어업권 양도대금 중 2,500만 원을 피고인의 L에 대한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 중이 던 어업권 양도대금 합계 2억 4,000만 원을 개인적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K 명 의의 수협 계좌 거래 내역 조회

1. 피고인 명 의의 수협 계좌 거래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1년 ~3 년( 기본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