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12 2019고정75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2. 02:20경부터 같은 날 02:50경까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물건을 찾기 위해 CCTV를 즉시 보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잃어버린 담배를 찾아내라.”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주먹으로 그곳에 있는 냉장고의 유리문을 3회 치고,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는 물건들을 치고, 계속하여 편의점 안을 돌아다니며 소란을 피워 그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